옆집 여중생 상습 성추행한 50대 담임목사 징역 2년6개월
2016. 3. 19.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해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
목사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ㄱ씨가 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ㄴ양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줄였다.
2014. 6. ~ 2015. 2.
ㄱ씨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남양주의 한 교회 사무실과 차 안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교회 신자인 ㄴ양(14)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옆집에 사는 ㄴ양이 여섯 살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교회에 함께 다녔고
2011년쯤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는 ㄴ양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ㄴ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ㄴ양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교회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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