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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별인사로 남직원 성기 세차례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회장 벌금형

작별인사로 남직원 성기 세차례 강제추행한 중소기업 회장 벌금형

 

2016. 3. 1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ㄱ(63)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ㄱ회장은 20년간 경찰서에 신상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회장서울의 한 호텔 일식집에서 

피해자 ㄴ씨(56) 7명과 식사를 마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다 

손으로 ㄴ씨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0분 뒤 호텔 정문에서 다시 ㄴ씨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했다.  

ㄴ씨는 ㄱ회장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ㄱ회장이 친근감의 표시로 성기를 만졌다고 하나 

ㄴ씨의 의사에 반해 3차례나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소기업측은 

서로 술이 취해 과격하게 껴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판까지 간 것이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특정 부위를 치면서 인사하기도 했다

항소 여부는 회장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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