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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택시기사 징역 1년




2015. 10. 2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씨는 2013428일 택시 운전석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7월 말까지 2년여 동안 뒷좌석에 탄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는 20132월에도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이용해 12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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