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4월 28일 택시 운전석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년 7월 말까지 2년여 동안 뒷좌석에 탄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3년 2월에도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이용해 12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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