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강생 상습 성폭행 50대 골프강사, 항소심도 징역 8년
2016.03.08.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개인 골프강습을 받던 여제자 ㄴ양(당시 14세)을
훈련을 핑계로 수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기소된
골프강사 ㄱ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ㄱ씨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개인 골프강사로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핑계로
제자와 단둘이 차에 타거나 숙박하는 틈을 악용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이 범행의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 차례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2. 3.
ㄱ씨는 골프 시합 차 내려간 제주도의 한 민박집에서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ㄴ양의 몸을 주무르는 등
개인 교습을 핑계로 5개월여 동안 네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2012. 7. ~ 2012. 8.
모텔 등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자신의 범행이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않다가 국외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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