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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6. 3. 29.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7살과 8살된 동거녀의 두 딸에게 보여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7월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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