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2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3. 7. 오후 6시께
ㄱ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ㄴ양(17·피해 당시 14)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하는 등
~ 2015. 10.
모두 2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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