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객실서 2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2013. 12. 16.
울산지법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8.
ㄱ씨는 KTX울산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이를 따지는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떠나려다
피해자 가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죄전력이 있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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