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던 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9.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ㄱ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6. 3.
ㄱ씨는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ㄴ씨는 잠에서 깨어나 ㄱ씨를 밀치고 거부했지만
ㄱ씨는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데도
ㄱ씨가 몸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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