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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 판매·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며,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면서 성구매자 처벌까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201212월 서울북부지법이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가 신청하면서 제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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