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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2016. 3.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은 깨고 징역 10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1. 오후 930분께

ㄱ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ㄴ(29)의 몸을 더듬는 등 

매일 한 차례씩 총 7회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12. 8.

옆자리에 누워있던 ㄷ(23)의 몸을 더듬는 등 

2명의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 1.

ㄱ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 8. 20.

ㄱ씨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2주 앞두고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해 형 집행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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