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2016. 3. 30.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은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1. 오후 9시30분께
ㄱ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ㄴ씨(29)의 몸을 더듬는 등
매일 한 차례씩 총 7회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12. 8.
옆자리에 누워있던 ㄷ씨(23)의 몸을 더듬는 등
2명의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 1.
ㄱ씨는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 8. 20.
ㄱ씨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2주 앞두고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해 형 집행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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