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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

 

2016. 4. 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30. 낮 1240분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4호선 노원역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고객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ㄴ(16)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ㄴ군에게 다가가 ㄴ군의 오른손을 잡고 

"손이 따뜻하네"라고 말하고는 ㄴ군이 손을 뿌리치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ㄴ군의 손을 넣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지"라 말했다.

ㄱ씨는 겁을 먹은 ㄴ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군의 사진을 찍어 저장한 다음 

ㄴ군을 포옹하고 손으로 ㄴ군의 가슴을 쓰다듬기도 했다.

2012.

ㄱ씨는 지하철역에서 남학생(15)을 강제추행해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바 있다.

2014. 10.
그는 출소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ㄱ씨는 이 밖에도 2004년부터 남성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ㄱ씨는 조사에서

"힘들 때 아이들을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잘못된 걸 알지만 자제가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인 동성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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