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빙자'해 모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쇼핑몰 관리자 징역 8월
2016. 2. 12.
울산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2014. 11.
ㄱ씨는 필리핀에서 비키니사진 촬영 도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고 카메라 촬영을 빙자해
여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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