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2015. 3. 26.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ㄱ(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6. 12. ~
ㄱ씨는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차키형 캠코더'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9. 17. 오후 4시36분께
ㄱ씨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ㄴ(23·여)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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