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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2015. 3. 26.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ㄱ(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6. 12. ~ 

ㄱ씨는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차키형 캠코더'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9. 17. 오후 436분께 

ㄱ씨는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ㄴ(23·)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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