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여고생 2명 추행한 50대 미술교사 집행유예
2016. 4. 4.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이고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별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2014. 6. ~ 2015. 7.
여학생 2명의 몸을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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