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모텔서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10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자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9세로 청소년기를 벗어난 직후의 상태에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8.
ㄱ씨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 ㄴ양(17)을 알게 됐으며,
2014. 9. 16.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ㄴ양을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2014. 9. 16. 오전 7시 30분께
키 175㎝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의 ㄱ씨는
충남 논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왜소한 체격(138㎝)의 ㄴ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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