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여자 연예인들,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16. 4. 7.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총 3명에게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ㄴ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ㄷ(41)씨의 소개로 만났으며
ㄷ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ㄷ씨는 ㄱ씨를 비롯한 여성 4명과 ㄴ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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