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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며 XX하고 싶어'13세 미성년 제자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사 징역 1년6월

'키스하며 XX하고 싶어'13세 미성년 제자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사 징역 1년6월


2016. 4. 7.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해 

징역 1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15. 9. ~ 2015. 10.
ㄱ씨는 경기지역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중

제자 ㄴ(13)에게 '키스하며 XX하고 싶어' 등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사진을 촬영해 보낼 것을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ㄴ양은 

속옷차림의 전신사진부터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사진까지 

모두 17장의 사진을 촬영해 ㄱ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해자를 지속적인 음행의 상대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과 연애,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치관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도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더구나 이전에도 제자들 및 학부모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 2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