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2016. 4. 1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5. 낮 3시30분께
ㄱ씨는 무주군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ㄴ씨(여·23)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0. 19. 오후 4시40분께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ㄷ씨(여·30)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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