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여제자 9명 추행 60대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 4. 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 2015. 5.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9명을 수십 차례 추행했다.
ㄱ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너랑 친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맞춤하기도 했다.
ㄱ씨는 심지어 교실에 혼자 있는 학생을 노리고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막은 뒤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가 9명의 제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창문을 가리거나 출입문을 시정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해온 사람으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성장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처가 크다.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ㄱ씨를 엄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ㄱ씨가 미래에 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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