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미국인 집행유예
2016. 4. 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써서 성폭행을 했다.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이 사건은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ㄱ씨와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일방적이긴 하지만 화해를 하려다가 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2013.
경기 동두천 미군기지의 계약직 기술자였던 ㄱ씨는
ㄴ씨(35·여)와 사귀기 시작해 1년반 뒤인 이듬해 여름 헤어졌다.
2015. 12.
이후 ㄱ씨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ㄴ씨와 다시 사귀기 위해 계속 연락을 했다.
그러나 당시 ㄴ씨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
2016. 2.
ㄱ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전 여자친구 ㄴ씨의 집을 찾았고
ㄴ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ㄴ씨의 입을 막으며 집 안에 들어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두고 싸웠고
ㄱ씨는 ㄴ씨의 입과 코 등을 손으로 막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 이후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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