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후 유포한 40대 징역 8월
2016. 4. 21.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ㄱ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망원경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재해 배포한것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고,
주거의 평온까지 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4. 9. ~ 2014. 10.
ㄱ씨는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여성 5명의 신체 부위를 총 2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사진 등을 음란물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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