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11명 성매매 강요ㆍ성폭행 혐의 30대 징역 17년
2016. 4. 2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ㄱ(34) 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 2015. 9.
약 1년간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거처를 옮겨 다니며 1천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본인이 직접 90여 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2. ~ 2015. 7.
청소년들은 5개월 동안 ㄱ씨와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또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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