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6살 손녀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4. 26.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6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ㄱ씨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을 찾았다가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ㄴ양(당시 6세)에게 겁을 줘
바닥에 눕힌 뒤 올라 타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추행한 것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했던 사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0) | 2016.04.27 |
---|---|
출소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서 여사장 성폭행한 50대 징역4년 (0) | 2016.04.27 |
가출 청소년 11명 성매매 강요ㆍ성폭행 혐의 30대 징역 17년 (0) | 2016.04.27 |
가출 소녀 2명 숙식제공 뒤 성매매시킨 30대 남성 징역 4년 (0) | 2016.04.26 |
주차장서 친구 기다리는 10대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0) | 201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