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2016. 4. 21.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보다 26살 정도 연상이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런 사실만으로 ㄱ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했다고 할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2014. 4.
ㄱ씨는 자신이 일하던 간호학원 원생 ㄴ양(17)에게
수업 후 남아 실습실 청소를 하라고 한 뒤 배달음식을 시켜주며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줄 수 있다.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먼저 옷을 벗었고 ㄴ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ㄱ씨는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ㄴ양을 차에 태우고
공영주차장에서 성관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ㄱ씨가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ㄴ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첫 성관계 이후 ㄴ양이 ㄱ씨를 ‘오빠’로 부르고
다음 날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은 점,
ㄴ양이 정상적으로 계속 학원을 다닌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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