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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2016. 4. 21.

서울고법 형사12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보다 26살 정도 연상이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런 사실만으로 ㄱ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했다고 할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2014. 4. 

ㄱ씨는 자신이 일하던 간호학원 원생 ㄴ(17)에게

수업 후 남아 실습실 청소를 하라고 한 뒤 배달음식을 시켜주며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줄 수 있다.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먼저 옷을 벗었고 ㄴ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 ㄱ씨는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ㄴ양을 차에 태우고 

공영주차장에서 성관계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ㄱ씨가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ㄴ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첫 성관계 이후 ㄴ양이 ㄱ씨를 오빠로 부르고 

다음 날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은 점

ㄴ양이 정상적으로 계속 학원을 다닌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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