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사겠다"유인해 모친과 같은 병실 쓰는 교통사고 환자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4년
2016. 5. 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한 원심 또한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23. 오후 9시쯤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ㄴ씨를
"밥을 사겠다"며 유인해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며 협박한 뒤
다음 날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ㄱ씨가 ㄴ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통화를 한 사실과
ㄴ씨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조씨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폭력을 행사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교통사고 환자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사건 이후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항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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