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2016. 5. 2.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ㄱ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5. 오후 8시20분쯤
ㄱ씨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2급)인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A 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회초리와 우산을 이용해 폭행한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범행의 방법 등으로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급) 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부거워 부당하므로
양형주장에 이유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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