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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

 

2016. 5. 2.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ㄱ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298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5. 오후 820분쯤 

ㄱ씨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2)인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집을 구경시켜주겠다"A 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회초리와 우산을 이용해 폭행한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범행의 방법 등으로 볼 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이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2) 여성을 추행했을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부거워 부당하므로 

양형주장에 이유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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