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1년씩 감형, 징역 3년 6월
2016. 5. 3.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ㄱ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ㄴ(27·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ㄱ씨 등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현금 200만원 정도를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하긴 했으나
영상 속에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이 촬영된 점을 고려하면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특정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카영상을
피고인이 유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유사 범죄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4. 7.~ 2014. 11.
ㄴ씨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ㄱ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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