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게실서 반성문쓰는 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감 집행유예
2016. 5. 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ㄱ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강원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ㄱ씨는 제자인 ㄴ양(12)을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훔친 일에 대해 훈계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받고 있던 ㄴ양을 1층 휴게실로 불러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 자리에서 ㄱ씨는 ㄴ양의 입술이 텄다면서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와 손가락에 물을 묻혀 ㄴ양의 입술 안쪽까지 물을 발라줬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한 뒤 나가려는 ㄴ양과 악수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에 약 3초 간 손을 갖다 대는 등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를 고려할 때
입술이 텄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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