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성매매 강요한 커플 집행유예
2016. 5. 1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매매 강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와 ㄴ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013. 12.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ㄱ씨와 ㄴ씨는 연인사이로 발전해
2014. 1. ~
경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13. 7.
ㄱ씨 커플은 같은 게임 사이트에서 ㄷ(25·여)씨를 알게 됐고
온라인에서 친해지자 집으로 초대했다.
2013. 12.
ㄷ씨는 자신의 내연남 ㄹ씨와 함께 ㄱ씨 커플이 거주하는 경산을 방문해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ㄹ씨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이들의 관계는 갈등 상황을 맞게 됐다.
ㄹ씨가 ㄴ씨의 딸(12)을 추행한 것.
ㄱ씨와 ㄴ씨는 ㄹ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ㄹ씨는 4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ㄹ씨는 합의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달아났다.
2014. 1. ~
이에 ㄱ씨와 ㄴ씨는 ㄷ씨를 원룸에 가둔 채
“ㄹ씨에게서 받을 피해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ㄷ씨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ㄱ씨와 ㄴ씨의 강압을 못이긴 ㄷ씨는 결국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
2014. 2.
ㄱ씨 커플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ㄷ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ㄱ씨는 도망을 꿈꾼 ㄷ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신장을 떼어 팔기 전에 돈을 갚아라”고 협박한 뒤 각목 등으로 ㄷ씨를 폭행했다.
ㄷ씨는 당시 ㄱ씨의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014. 1. ~ 2014. 2.
ㄱ씨와 ㄴ씨 커플은 ㄷ씨로 하여금 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ㄷ씨가 받아온 화대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하여금
상당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아 죄질이 나쁘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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