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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6. 5. 16.

서울남부지법 형사12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ㄱ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딸의 친구인 고등학생 ㄴ(18) 양이 놀러 오자 

딸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식사 후 ㄱ씨는 ㄴ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

자신의 부인과 딸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ㄴ양에게 

손금을 보니 대학교에 가면 성폭행을 당할 팔자라고 말하며 신체를 더듬었다.

이후 ㄱ씨는 자신의 딸과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노래방에 다녀오자 

ㄴ양을 밖으로 불러내 인근 공원으로 유인했다

ㄴ양을 강제로 데려온 그는 

잡귀신이 붙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느나며 피해자를 겁준 뒤 

잘 풀리고 싶으면 기가 센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저항하는 ㄴ양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ㄴ양을 상대로 

짧은 기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 ㄱ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교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