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13.
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해
처녀막 파열상 등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부터 수사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
2015. 7. 27. 오전 3시께
ㄱ씨는 인천 서구 원정로 애인의 집에서
애인의 친구 ㄴ씨(2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애인과 ㄴ씨 등 2명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애인이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ㄴ씨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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