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2016. 5. 2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 상황에서 ㄱ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여자친구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한 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길이 40cm의 쇠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때리고 눈을 발로 찼다.
이어 ㄱ씨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또 다시 폭행을 한 뒤 강간을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음료수병을 집어넣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수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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