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년

여친 이별 요구에 쇠파이프로 폭행·성폭행 남성 징역 8

 

2016. 5. 22.

서울중앙지법 형사26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징역 8을 선고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 상황에서 ㄱ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여자친구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한 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길이 40cm의 쇠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때리고 눈을 발로 찼다.

이어 ㄱ씨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또 다시 폭행을 한 뒤 강간을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음료수병을 집어넣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수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