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컨설팅 강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간미수 혐의 40대 집행유예
2016. 5.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만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다소 약하다.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5. 8.
ㄱ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취업준비생 ㄴ(24·여)씨가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ㄴ씨가 저항하며 달아나자 뒤따라가 입을 맞추려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취업컨설턴트와 수강생으로 만난 뒤 멘토링 모임 등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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