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
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위가 높은 성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이 따르는데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본인의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10년 동안 취업 제한이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찍고, 신상 정보까지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성추행 관련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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