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3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ㄷ양의 아버지가 ㄷ양의 피해와 관련해
ㄱ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낸 점,
ㄱ씨가 고령이고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유를 알렸다.
2014. 3. ~ 2014. 4.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처남댁 ㄴ(39·여)씨의 뒤로 다가가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2.~
ㄱ씨는 처남 부부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자신의 처와 처남이 생업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ㄱ씨는 또 ㄴ씨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로
ㄴ씨의 딸이자 처조카인 ㄷ양(4)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같이 목욕을 하고 가자"고 제의했다.
ㄴ씨가 거부했지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그해 6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ㄷ양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ㄴ씨에게
"동생들 불법취업을 고발한다. 한국을 빨리 떠나던지…"라고 협박하고
범행을 은폐하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1심 재판에서 ㄷ양을 추행한 이유에 대해
"평소처럼 말 타기 놀이를 해주던 중 너무 힘들어 엉덩이를 힘줘 잡았을 뿐이다"고 변명,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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