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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2016. 5. 28.

수원지법 형사15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ㄱ병장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청은 물리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10. 17. 오전 5시쯤

ㄱ병장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ㄴ(41·)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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