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서 체육수업 중 여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징역 4년
2016. 5. 27.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고, 유죄로 인정된다.
학생을 반복적으로 추행한다는 건 고개를 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5. 4. ~ 2015. 12.
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ㄴ(14)양 등 여학생 5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안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중징계를 요구해 이달 초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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