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 내의 성희롱은 상당하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소행, 시각적 소행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직장 내의 성희롱’은 장소의 대한 생각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주 내부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종전의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도 잠정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항을 칭합니다.
근로자의 성생활과 관계되는 소문을 한없이 퍼뜨려 일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시각적 행위의 성희롱에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등 보여주거나,
성과 관해서는 자기만의 특정적인 몸의 면적을 일부러 노출하는 소행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자가 근로자의 직무 여건, 출장, 휴가 같이 반영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락 직원이 나타난 때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방식으로 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의 시,
교육 누락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보충교육을 작업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무료 강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위탁 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진 그룹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파견근로자의 시점에도 실제로 지휘 및 감독권을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을 지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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