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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척 접근, 여성 신체 부위 몰래 찰영해 방송 내보낸 BJ 집행유예

인터뷰하는 척 접근, 여성 신체 부위 몰래 찰영해 방송 내보낸 BJ  집행유예

 

2016. 5. 2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 ㄱ(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사전에 동의하지 않고 여성들의 특정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방송했다.

시청자들의 댓글을 본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

다만 촬영 영상 등에 비춰볼 때 

ㄱ씨가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ㄱ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번에 한 해 징역형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2015. 4. 13. 과 2015. 5. 31. 

ㄱ씨는 같은 인터넷 방송 BJ ㄴ(24)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길가를 지나는 여성들 주요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2차례 촬영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척 접근한 뒤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 뒤 

이를 본 시청자들에게 '별풍선' 아이템(환전시 1개당 60)을 받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가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활발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 3.

한편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씨는 

미성년자와의 실제 성행위를 촬영해 방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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