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신도 폭행 후 성폭행한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ㄴ(23·여)씨를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ㄱ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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