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2016. 5. 31.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ㄱ씨는 알고 지내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잃어버린 팔찌를 돌려 주겠다”며 불러내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사건 이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출 청소년 4명 상습 성폭행ㆍ성추행한 40대 회사원 징역 5년 (0) | 2016.06.02 |
---|---|
제주도 가족 여행서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한 매형 징역 3년 (0) | 2016.06.02 |
20대 지적장애 남성 수차례 유사강간 혐의 70대 노인 징역 4년 (0) | 2016.05.31 |
20대 여신도 폭행 후 성폭행한 유부남 목사 징역 3년 (0) | 2016.05.31 |
"커피 한 잔 하자" 자신의 집으로 지인 유인 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0) | 2016.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