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증 치료해줄게"유인해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징역 4년
2016. 6. 5.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박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신도에게 접근, 치료를 빌미로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
ㄱ씨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기간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강박증을 앓아 온 ㄴ씨(30)와
지속적으로 심리상태 등에 대해 상담을 해 왔다.
2014. 3.
이후 기독교서적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에게
"유일한 치료방법은 나와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ㄴ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2014. 8.
13차례에 걸쳐 ㄴ씨를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씨에게 범행기간에 전화를 해
“이런 방법으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내가 다 고쳤다. 나를 의심하면 안된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죽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박증을 호소하며 상담을 받아왔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일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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