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3급인 아들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시도 무속인 아버지 징역 3년 6월
2016. 6. 8.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ㄱ(5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5. 오전 11시 30분께
ㄱ씨는 인천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ㄴ(25)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장애 3급인 ㄴ씨가 극렬히 저항해 ㄱ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을 뿐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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