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첩으로 삼겠다”각서쓰게 하고 의붓딸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있는 의붓딸 ㄴ양(당시 17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2015. 6.
등교 준비 중인 ㄴ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해 6월
“옆집 아저씨와 연애했냐. 네가 바람을 피워 성병에 걸렸다”며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ㄴ양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5. 5.
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양의 어머니로부터
“만약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딸을 첩으로 주겠습니다.
평생 몸 바쳐 모시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가정폭력과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내용이 담긴 각서를 피해자들이 작성토록 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은
처벌불원에 따른 특별양형사유가 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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