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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있던 동거녀의 어린 손녀 강제추행 60대 징역 2년 6월

사실혼 관계 있던 동거녀의 어린 손녀 강제추행 60대 징역 2년 6

 

2016. 6. 2.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ㄱ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ㄴ씨의 손녀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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