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내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 혐의 전 주지승 징역 3년
2016. 5. 3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절 안에서 여 종무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에 있는 한 사찰 전 주지 ㄱ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6. 오후 9시께
절에 있는 종무원 ㄴ씨(45·여)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ㄴ씨 몸 위에 올라가는 등
1주일 동안 3차례 강제 추행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절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와 불교계에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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