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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내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 혐의 전 주지승 징역 3년

사찰내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 혐의 전 주지승 징역 3

 

2016. 5. 3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절 안에서 여 종무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에 있는 한 사찰 전 주지 ㄱ(56)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6. 오후 9시께 

절에 있는 종무원 ㄴ(45·)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ㄴ씨 몸 위에 올라가는 등 

1주일 동안 3차례 강제 추행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절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와 불교계에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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