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20대 남성 징역 4년
2016. 4. 7.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에게 형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ㄴ씨(30)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0.
또 출소 후 인천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ㄷ씨(21)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구치소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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