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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본처 강요에 내연남 성폭행 무고 신고한 50대 내연녀 벌금형

"성폭행 당했다"본처 강요에 내연남 성폭행 무고 신고한 50대 내연녀 벌금형

 

2016. 6. 14.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5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내연남을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된 

ㄷ씨(55·)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25. 오전 10시께 

ㄱ씨는 내연남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전날 밤 11시께 ㄴ씨가 전북 김제시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나를 한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흘 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ㄱ씨는 ㄴ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ㄱ씨가 ㄴ씨를 무고한 것은 ㄴ씨의 부인인 ㄷ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궁 끝에 ㄱ씨로부터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확인한 ㄷ씨가 ㄱ씨에게 

나중에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고 강요했던 것이다.

 

ㄷ씨는 ㄱ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청 128에 전화를 걸어 

아는 언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ㄱ씨는 ㄷ씨의 강요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ㄷ씨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ㄷ씨의 남편인 ㄴ씨와 1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ㄱ씨가 자진해서 내연남을 무고한 게 아닌 점,

ㄷ씨 또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를 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해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사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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