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 후 피해여성 동료에게 영상 보여준 남성 징역 8월
2016. 6. 14.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이용촬영) 등을 적용해
남성 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여러 여성과 형식상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이나 소리를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동료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
앞서 ㄱ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집에서 자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피해여성의 남성 직장동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와 손목시계로 3차례 촬영하고 피해여성의 직장동료에게 보여줬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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