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 성폭행·강제추행 10대 집행유예
2015. 5. 11.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 2.
ㄱ군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ㄴ(17)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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